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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감독자의 업무

관계법령 :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 된 공간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해당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3. 해당 부서의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
4.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 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
5.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·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
6. 회사의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
7.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 /  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
8.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
9.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
대웅제약 영업소 관리감독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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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, 제15조(관리감독자의 업무 등) ① 법 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 < 개정 2021. 11. 19. >
1.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이하 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(이하 이 조에서 “해당작업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2.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
3.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4.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
5.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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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 체크리스트 공유 드라이브 접속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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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영업소 관리감독자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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